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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443조(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443조(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) 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. 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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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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