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
민사소송법 제45조(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5조(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)
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(却下)한다.
②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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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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