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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5편 독촉절차

민사소송법 제463조(관할법원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463조(관할법원)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,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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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8. 3. 1. 시행 예정
제463조(관할법원) ①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,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 <개정 2026.3.17>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이나 제7조부터 제9조까지,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 다만, 「선원법」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선원 또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사건과 「소액사건심판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법원(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)에도 해당 독촉절차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. <신설 2026.3.17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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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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