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
민사소송법 제51조(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51조(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) 당사자능력(當事者能力), 소송능력(訴訟能力), 소송무능력자(訴訟無能力者)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,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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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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