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
민사소송법 제57조(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57조(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)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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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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