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
민사소송법 제58조(법정대리권 등의 증명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58조(법정대리권 등의 증명)
①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.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②제1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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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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