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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

민사소송법 제64조(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64조(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)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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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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