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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3절 소송참가

민사소송법 제71조(보조참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71조(보조참가)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. 다만,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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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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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