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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3절 소송참가

민사소송법 제72조(참가신청의 방식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72조(참가신청의 방식) ①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. ②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 ③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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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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