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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73조(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73조(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) ①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,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. ②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,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.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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