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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1편 총칙

민사집행법 제10조(집행조서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10조(집행조서) ①집행관은 집행조서(執行調書)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②제1항의 조서(調書)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. 1. 집행한 날짜와 장소 2.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3. 집행참여자의 표시 4.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 5. 집행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주고,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6. 집행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③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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