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9조(기록열람ㆍ등본부여)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제9조(기록열람ㆍ등본부여) 집행관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집행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고,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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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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