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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법 제125조(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125조(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) ①제121조와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. ②제121조제6호의 사유로 제1항의 새 매각기일을 열게 된 때에는 제97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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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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