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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법 제126조(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126조(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) ①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하여야 한다. ②매각결정기일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52조 내지 제154조와 제156조 내지 제158조 및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③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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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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