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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법 제133조(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133조(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)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매수인과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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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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