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132조(항고법원의 재판과 매각허가여부결정)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제132조(항고법원의 재판과 매각허가여부결정) 항고법원이 집행법원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은 집행법원이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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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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