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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법 제166조(관리인의 임명 등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166조(관리인의 임명 등) ①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다. 다만, 채권자는 적당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. ②관리인은 관리와 수익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. 이 경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. ③관리인은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추심(推尋)할 권한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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