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

민사집행법 제177조(경매신청의 첨부서류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177조(경매신청의 첨부서류) ①강제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내야 한다. 1.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소유자로서 선박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, 선장인 경우에는 선장으로서 선박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증서 2. 선박에 관한 등기사항을 포함한 등기부의 초본 또는 등본 ②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초본 또는 등본을 보내주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