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
민사집행법 제178조(감수ㆍ보존처분)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제178조(감수ㆍ보존처분)
①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을 감수(監守)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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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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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