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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

민사집행법 제189조(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189조(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) ①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. 다만,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(封印),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. ②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. 1.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.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.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③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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