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
민사집행법 제190조(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)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제190조(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)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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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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