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2조(집행실시자)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제2조(집행실시자)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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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