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
민사집행법 제200조(값비싼 물건의 평가)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제200조(값비싼 물건의 평가) 매각할 물건 가운데 값이 비싼 물건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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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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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