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
민사집행법 제201조(압류금전)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제201조(압류금전)
①압류한 금전은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②집행관이 금전을 추심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