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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

민사집행법 제202조(매각일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202조(매각일)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 기간을 두어야 한다. 다만, 압류물을 보관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, 시일이 지나면 그 물건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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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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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