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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

민사집행법 제210조(유가증권의 현금화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210조(유가증권의 현금화) 집행관이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시장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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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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