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
민사집행법 제211조(기명유가증권의 명의개서)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제211조(기명유가증권의 명의개서) 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집행관은 매수인을 위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배서 또는 명의개서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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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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