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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

민사집행법 제230조(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230조(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)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2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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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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