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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

민사집행법 제234조(채권증서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234조(채권증서) ①채무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 ②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증서를 인도받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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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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