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
민사집행법 제235조(압류의 경합)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제235조(압류의 경합)
①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.
②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제1항과 같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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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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