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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4편 보전처분

민사집행법 제282조(가압류해방금액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282조(가압류해방금액)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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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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