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297조(제3채무자의 공탁)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제297조(제3채무자의 공탁)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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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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