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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

민사집행법 제77조(대법원규칙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77조(대법원규칙)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를 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,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내야 할 비용,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,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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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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