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8조(공휴일ㆍ야간의 집행)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제8조(공휴일ㆍ야간의 집행)
①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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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