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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1편 총칙

민사집행법 제8조(공휴일ㆍ야간의 집행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8조(공휴일ㆍ야간의 집행) ①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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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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