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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2관 강제경매

민사집행법 제89조(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89조(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) 법원은 제87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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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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