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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2관 강제경매

민사집행법 제90조(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90조(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)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한다. 1.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. 채무자 및 소유자 3.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.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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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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