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90조(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)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제90조(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)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한다.
1.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
2. 채무자 및 소유자
3.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
4.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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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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