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명진흥법 제32조
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· 시행 2025. 10. 1.
제32조(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) 지식재산처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이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자금 지원 및 구매 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.3, 2025.10.1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