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법 제62조(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)
시행 2026. 4. 21. · 공포 2026. 4. 21. · 일부개정
제62조(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) 공사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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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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