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법 제63조(감사)
시행 2026. 4. 21. · 공포 2026. 4. 21. · 일부개정
제63조(감사)
①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.
②내부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. <개정 2020.6.9>
③공사의 외부감사는 「감사원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. <개정 2020.6.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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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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