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법 제68조(수신료의 사용)
시행 2026. 4. 21. · 공포 2026. 4. 21. · 일부개정
제68조(수신료의 사용)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한국교육방송공사법」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8.13, 2020.6.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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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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