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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법 제92조의2(애니메이션 제작 세제지원)

시행 2026. 4. 21. · 공포 2026. 4. 21. · 일부개정

제92조의2(애니메이션 제작 세제지원) 정부는 방송사업자가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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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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