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법 제93조(방송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)
시행 2026. 4. 21. · 공포 2026. 4. 21. · 일부개정
제93조(방송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)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수집ㆍ보관ㆍ유통 및 활용등을 위하여 방송프로그램보관소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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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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