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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구조법 제8조

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· 시행 2023. 1. 12. · [전문개정 2008.3.28]

제8조(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)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