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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법 제3조

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· 시행 2026. 10. 2. · [전문개정 2008.3.21]

제3조(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)
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(業)으로 하지 못한다.
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