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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조직법 제40조의10

심판권 · 시행 2026. 10. 2. · [본조신설 2026.3.17]

제40조의10(심판권)
①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심판한다.
② 해사국제상사법원의 합의부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를 준용한다.
③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는 해사국제상사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