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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법원조직법 · 제4편 법관 <개정 2014.12.30>

법원조직법 제41조(법관의 임명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41조(법관의 임명)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.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.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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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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