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법원조직법 · 제5편 법원직원 <개정 2014.12.30>
법원조직법 제55조(집행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55조(집행관)
①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두며, 집행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면(任免)한다.
② 집행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, 서류의 송달, 그 밖의 사무에 종사한다.
③ 집행관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.
④ 제3항의 보증금 및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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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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