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법원조직법 · 제1장 법정 <개정 2014.12.30>
법원조직법 제57조(재판의 공개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57조(재판의 공개)
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. 다만,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,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.
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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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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