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법원조직법 · 제1장 법정 <개정 2014.12.30>
법원조직법 제58조(법정의 질서유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58조(법정의 질서유지)
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한다.
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(入廷) 금지 또는 퇴정(退廷)을 명할 수 있고,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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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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