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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법원조직법 · 제1장 법정 <개정 2014.12.30>

법원조직법 제64조(법원경위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64조(법원경위) ①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법원경위(法院警衛)를 둔다. ② 법원경위는 법정에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와 그 밖에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. ③ 법원은 집행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경위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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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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